甲은 21세 여성에 대해 2011.12.15. 준강제추행죄를 범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이 2012.12.23. 확정된 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후 甲의 근무지 관할 경찰 서장은 甲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甲이 2012.2.1.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 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甲의 근무지를 비의료기관인 ○○소방안전본부로 변경하는 근무 시설 변경조치를 하였다. 이에 甲은 위 법률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뿐만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도 취업제한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