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는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주택정책을 복지향상차원에서 개발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쾌적한 주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②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의 국고지원에 있어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은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③ 헌법상 직업의 자유 또는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 청구권이 헌법상 인정된다.
    • ④ 헌법 제119조제2항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된다.
    (2017_7급_지방직(2회)_헌법(B)_2017년 09월 23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2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용권자가 지방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개폐에 의하여 폐직된 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②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은 해당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 ④ 『지방공무원법』의 지방공무원의 전입에 관한 규정은 해당 지방 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만 그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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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은 구성원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조직 자체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헌법 제31조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 ③ 자연인으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거나 인간의 감성과 관련된 기본권은 그 성질상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법인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④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설립목적은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당연히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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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근로자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32조제1항의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내포하므로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 ③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 ④ 노동관계 당사자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관계자들의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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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다음 사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21세 여성에 대해 2011.12.15. 준강제추행죄를 범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이 2012.12.23. 확정된 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후 甲의 근무지 관할 경찰 서장은 甲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甲이 2012.2.1.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 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甲의 근무지를 비의료기관인 ○○소방안전본부로 변경하는 근무 시설 변경조치를 하였다. 이에 甲은 위 법률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뿐만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도 취업제한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① ‘성인대상 성범죄’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甲의 범죄가 취업제한의 대상인 성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 ② 甲에 대한 취업제한은 형벌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甲이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것은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 ④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불문하고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어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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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 등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 ②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하라는 뜻이며 선거권을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는 의미이다.
    • ③ 부재자투표 종료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정한 것은 투표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한 것으로 직장업무 및 학교수업 때문에 사실상 투표가 곤란한 부재자투표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 ④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특별한 사정도 없이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나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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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수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더라도 교정시설의 형편상 불가피한 것이라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② 유치인들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이나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되었더라도 이는 유치인들의 자살이나 자해방지, 환자의 신속한 발견 등 감시와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③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부분을 확대 하거나 정밀하게 촬영할 수 없는 CCTV를 설치하고, 화장실 문의창에 불투명재질의 종이를 부착하였으며, 녹화된 영상정보의 무단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였더라도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상시적으로 시선계호할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④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 시설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본래의 목적은, 교도관이 수용자의 면전에서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서신을 봉함하게 하는 방법, 봉함된 상태로 제출된 서신을 X-ray 검색기 등으로 확인한 후 의심이있는 경우에만 개봉하여 확인하는 방법, 서신에 대한 검열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용자인 청구인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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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부의장이행한다.
    • ② 정보위원회 위원은 국회부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당해 교섭단체소속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 또는 개선한다.
    • ③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하며, 국민권익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속한다.
    • ④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위원 수는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 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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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정감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 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 ② 국정감사제도는 제헌헌법에 규정되었다가 1972년 헌법(제7차 개정 헌법)에서 폐지되었으나 1980년 헌법(제8차 개정 헌법)에서 다시 도입되었다.
    •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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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헌법 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③ 헌법소원심판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지정재판부는 재판관의 과반수 이상의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나, 헌법 소원심판 청구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당해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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