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행정의 법률적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②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③ 지방의회에서 근로자를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④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⑤ 구 「한국방송공사법」상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2021년_소방공무원(간부후보생)_행정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2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시 계획시설사업은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된다.
    • ② 재산권 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의 범위에는 동산・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 ③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종래의 관행어업권자에게 구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면 충분하고 매립면허고시 후 매립공사가 실제 실행될 필요는 없다.
    •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21년_소방공무원(간부후보생)_행정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3 다음 <보기>에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가)’와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 시키는 행정행위(나)’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ㄴ. 사립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 ㄷ.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 ㄹ.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지정권자의 실시계획승인처분 ㅁ.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 ① ㄱ: (가) ㄴ: (가) ㄷ: (나) ㄹ: (나) ㅁ: (가)
    • ② ㄱ: (가) ㄴ: (나) ㄷ: (가) ㄹ: (가) ㅁ: (나)
    • ③ ㄱ: (가) ㄴ: (나) ㄷ: (가) ㄹ: (나) ㅁ: (나)
    • ④ ㄱ: (나) ㄴ: (가) ㄷ: (나) ㄹ: (가) ㅁ: (가)
    • ⑤ ㄱ: (나) ㄴ: (나) ㄷ: (가) ㄹ: (가) ㅁ: (나)
    (2021년_소방공무원(간부후보생)_행정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4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 법규명령이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③ 명령・규칙 그 자체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제소요건은 당해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적・현재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한다.
    • ④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 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 ⑤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따르면 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 사실에 대한 경우까지도 법령적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1년_소방공무원(간부후보생)_행정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5 「행정규제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사무
    • ② 감사원이 하는 사무
    • ③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④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사무
    (2021년_소방공무원(간부후보생)_행정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6 다음 <보기>에서 「행정소송법」상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재적 행정처분(선행처분)이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ㄴ. 제소 후 취소 대상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ㄷ.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으므로 제명의결 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ㄹ.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ㅁ.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ㄷ, ㅁ
    (2021년_소방공무원(간부후보생)_행정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7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는 어업면허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차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허가나 신고의 기간이 갱신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 ②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 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 ③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 있다.
    • ④ 건축행정청은 신청인의 건축계획상 하나의 대지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가 관계 법령상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인지를 심사하여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 ⑤ 행정행위의 부관은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담의 경우에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1년_소방공무원(간부후보생)_행정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8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경범죄로 정한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고,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진압・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채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③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④ 경찰관의 주취운전자에 대한 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경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것이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 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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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 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 ②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③ 법령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더라도 이에 대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판단이 있었다면 합리적 근거 없이 이에 벗어난 행정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이다.
    • ④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후속 행정처분인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2021년_소방공무원(간부후보생)_행정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10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 ㄴ.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 체결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협약 ㄷ. 지방자치단체와 유한회사 간 체결한 터널 민간 투자사업 실시협약 ㄹ.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021년_소방공무원(간부후보생)_행정법) 오류신고 정답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