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법률효과 이외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의 이념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건축법」상 건축신고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는 자가 그 신고서를 구비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면 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담당공무원의 반려의 의사를 표시할 때이다.
㉤ 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원은 그에 따른 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 납골당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써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