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 또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부작위에의한범죄로봄이원칙이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법적인 의무는 성문법, 불문법, 공법, 사법을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면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뿐만아니라부작위범인직무유기죄도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