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다음 <보기> 중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에는「구 의료법」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 「의료법」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 하고 이를 위반하면「의료법」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 「군형법」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은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다.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 개정「형사소송법」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된 경우, 공소제기시에 공소시효의 기간은 경과되지 아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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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제6조 본문에서 정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 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 ② 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중국인이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대한민국「형법」이 적용된다.
    • ④ 한국인과 중국인이 미국인을 살해하기로 국내에서 공모하고 미국에서 실행행위를 한 경우 우리「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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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다음 <보기> 중「형법」상 친고죄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자명예훼손죄
    ㉡ 업무상 비밀누설죄
    ㉢ 과실치상죄
    ㉣ 비밀침해죄
    ㉤ 모욕죄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외국사절모욕죄
    ㉧ 존속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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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다음 중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 이외에도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요한다.
    • ②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므로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 ③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④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목적내용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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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다음 중 과실범의 신뢰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 도로라고 하더라도 승용차가 넉넉히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주 오는 차가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 ②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차도에 보행자가 뛰어들 것을 예상하여 감속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③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의 포장상의 표시를 신뢰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
    • ④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 다른 의사의 전공 과목에 전적으로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2022년_해양경찰(간부후보생)_필기시험_ 형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6 다음 <보기>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판례는「형법」제10조 제3항이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에 대마초를 흡연하고,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이라면「형법」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행위시에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 할 수 없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형법」상 책임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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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다음 <보기> 중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어느 물건에 대하여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이를 가져간 경우 나중에 그 권리 주장의 근거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단 묵시적 동의를 한 이상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할 목적으로 상대방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점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서 도청장치를 설치 하였다면 그 음식점의 영업주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사자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약속어음의 발행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발행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자기의 소유인 가옥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서 그 가옥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 가옥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13세 미만의 소녀가 자신에 대한 간음에 동의 하였더라도 간음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된 때에는 위법하다는 이른바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사회상규적·윤리적 한계에 의한 제약’은 판례에 의할 때 상해죄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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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다음 중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농아자가 2019.12.1.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 ③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 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과의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의학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22년_해양경찰(간부후보생)_필기시험_ 형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9 다음 중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지미수라고 보는 것이 일반이다.
    • ②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 ③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 ④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 치상죄가 성립한다.
    (2022년_해양경찰(간부후보생)_필기시험_ 형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10 다음 중 강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②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
      하여 강간한 행위는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
    • ③ 여관에 들어가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행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한다.
    • ④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2022년_해양경찰(간부후보생)_필기시험_ 형법) 오류신고 정답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