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甲은 2021. 10. 1. 23:00경 ○○편의점 에서 乙이 丙을 칼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으려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하 였으나, 이미 乙은 현장에서 도주해버린 상태였다. ㉠ 甲은 현장에서 乙이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영장 없이 압수하여 경찰서로 가져왔다. ㉡ 이후 甲은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乙소유의 지갑을 탐문수사에 활용하였다. ㉢ 그러던 중, 甲은 2021. 10. 4. 13:00경 범죄현장 주변에서 우연히 乙을 발견하고 도주하려는 乙을 긴급체포하였다. ㉣ 甲은 乙을 긴급체포할 당시 체포현장에서 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 甲은 乙을 경찰서로 연행하여 조사하던 중, 2021. 10. 5. 14:00경 乙이 타인의 신분증을 몸속에 숨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