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_9급_서울시_한국사(A)_2016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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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의 정치와 사회
- 고려의 관제는 후삼국 통일 후 태봉과 신라의 관제를 병용하였는데, 당(唐)·송(宋)나라와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도 섞여 있었다. 이러한 관제는 성종 때(981~997)에 정비되기 시작하여 문종에 이르러 일단 완성되었다. 체제의 특징을 보면 2성 6부는 당제(唐制)에 가깝고, 중추원(中樞院)과 삼사(三司)는 송제(宋制)를 채용한 것이며, 도병마사(都兵馬使)와 식목도감(式目都監)은 고려 자체의 필요성에서 생긴 것이다.
- 고려의 지방제도는 성종 초 983년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국에 처음으로 주요 거점에 상설 12목을 설치하고, 기존의 태조 대부터 파견된 임시적인 금유, 조장, 전운사 등을 혁파하였다. 이후 현종과 예종 대에 이르러 완성되었는데, 전국을 5도와 양계, 경기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3경, 4도호부, 8목을 비롯하여 군·현·진 등을 설치하였다.
- 고려의 관리는 과거와 음서를 통하여 등용되었다. 광종 때에 중국 후주의 귀화인 쌍기의 건의 건의에 의해 실시된 과거 제도(958)는 문과인 제술업, 명경업과 잡과로 나뉜다. 제술업(진사과)은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을 시험하고, 명경업(생원과)은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하여 문신을 뽑았다. 명경, 제술업은 초기에는 중앙관리의 자제인 국자감생과 지방출신인 향공이 직접 본 과거에 응할 수 있었으나, 점차 규정이 정비되어 중기에는 예비시험인 국자감시(국자감 입학시험)를 거쳐 본시험인 예부시를 치르도록 법제화 되었다.
잡업은 법률, 회계, 지리 등 실용 기술학을 시험하여 기술관을 뽑았다.
무과는 예종 때 무학재(1109)가, 공양왕(1390) 때 무과가 설치되었으나 사실상 의미는 없었다.
승과는 교종선과 선종선 양과가 있어 합격자는 승계와 토지를 받았다.
- 성종 때(981~997)에는 신라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하면서 유교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성종은 즉위 후 국가의 오랜 폐단을 없애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하여 중앙의 5품 이상의 관리들로 하여금 그 동안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정책을 건의하는 글을 올리게 하였다. 이에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를 치국의 원리로 삼을 것과 연등회, 팔관회와 같이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행사의 억제를 요구하고, 태조로부터 경종에 이르는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하여 유교 이념에 입각한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