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도 하며 행정벌과는 구분된다.
    • ②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대체적 작위의무의 강제방법으로 이행강제금제도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 ④ 이행강제금부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⑤ 이행강제금 금액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금액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판결을 통해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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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②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계획의 수립·확정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③ 행정주체는 구체적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그 계획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간은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 ④ 행정계획의 폐지·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국민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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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假名)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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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② 법령상의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의무의 위반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④ 매점의 명도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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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받아 당사자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 ②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 ③ 통상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④ 법령에서 규정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 받은 후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⑤ 무효의 하자가 있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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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갑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였다. ○ 갑의 건축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이다. ○ 「건축법」은 건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① 갑의 건축신고가 부적법한데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신고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 ② 갑의 건축신고를 관할 행정청이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그 거부행위에 대해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 ③ 갑이 적법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적법한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한 시점이 아니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시점이다.
    • ④ 갑의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갑의 건축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⑤ 갑의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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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 다음 중 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무원의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하나인 통지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 ② 사인 간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법무법인의 공증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③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여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 ④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를 지체하여 발생한 지체가산금이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환급거부결정은 원고의 환급신청 중 일부를 거부하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⑤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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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 ②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 ③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조례를 포함한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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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 ③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 ⑤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령하는 재결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간접강제제도에 의한 강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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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군인·군무원 등의 특례규정(「국가배상법」제2조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은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과 관련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 ②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③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과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국회의원은 입법행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 ⑤ 적설지대가 아닌 지역의 도로 또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의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의 경우 강설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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