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톨릭교회의 신부가 자신에게 타인을 살해한 사실을 고백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은신처를 마련하여 주고 도피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업무에 의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②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므로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멱살을 잡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 ③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자의 뺨을 가볍게 2회 때린 정도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④ 갑자기 달려 나와 이유 없이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가자고 끌어당기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팔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011_9급_국가직_형법총론(인)_2011년 04월 09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2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 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 ②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 ③ 강도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강도가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 ④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요청 때문이다.
    (2011_9급_국가직_형법총론(인)_2011년 04월 09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구를 받고 환자를 퇴원하게 한 결과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 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② '형법' 은 살인 , 낙태 , 13세 미만의 부녀에 대한 간음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하고 있다.
    • ③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④ 간통현장을 잡기 위해 상간자(相姦者)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011_9급_국가직_형법총론(인)_2011년 04월 09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4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심신장애가 있는가에 대하여 전문가의 감정이 있었다면 법원은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한다.
    • ②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 사유인 심신 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충동조절장애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 하나,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011_9급_국가직_형법총론(인)_2011년 04월 09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혼의 여자 甲이 배우자 있는 남자 乙과 간통한 경우 甲과 乙에게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가 적용된다.
    • ② 공무원이 아닌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호적부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 乙에게 자신에 관한 허위의 호적부를 작성할 것을 교사하여 乙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甲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 ③ 甲은 자신의 아버지인줄 모르고 아버지 A를 친구 乙과 함께 살해하였다. 그러나 친구 乙은 범행 당시 A가 甲의 아버지인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 甲은 존속살해죄, 乙은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④ 甲이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에는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甲은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된다.
    (2011_9급_국가직_형법총론(인)_2011년 04월 09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6 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야간에 2차선 도로 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도로를 건너와 계속 폭행하므로 피해자가 급히 이를 피하기 위해 재차 도로를 건너 도망가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 ③ 아파트 안방에 감금된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 ④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산불작업을 하도급 하여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수급인이 산림소훼의 산불사고를 야기한 경우
    (2011_9급_국가직_형법총론(인)_2011년 04월 09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7 다음 중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①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고속버스 선반 위에 놓여진 손가방의 한쪽 걸쇠만 연 경우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 ④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그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니를 스치 면서 지나간 행위는 단지 피해자의 주의력을 흐트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금원을 절취하기 위한 예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써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011_9급_국가직_형법총론(인)_2011년 04월 09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8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①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란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관념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상관명령에의 절대복종이 불문율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할 수 없다.
    • ③ 상사의 지시에 의해 보관중인 휘발유 등의 군용물을 불법 매각한 행위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증인으로 선서한 증인이 진실대로 진술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면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는 경우, 사실대로 진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2011_9급_국가직_형법총론(인)_2011년 04월 09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9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형을 병과 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ㄴ.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ㄷ.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은 효력을 잃는다. ㄹ. 벌금형이나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할 때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ㅁ.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ㅂ.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ㄴ, ㅁ
    • ③ ㄷ, ㅂ
    • ④ ㄷ, ㄹ, ㅂ
    (2011_9급_국가직_형법총론(인)_2011년 04월 09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10 공범성립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① 세무사의 사무직원이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인적사항,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자는 '세무사법' 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 ② 후보자인 공무원이 자신을 위한 다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행위에 공동 가공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③ 자기의 형사피고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 ④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2011_9급_국가직_형법총론(인)_2011년 04월 09일) 오류신고 정답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