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형을 병과 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ㄴ.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ㄷ.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은 효력을 잃는다.
ㄹ. 벌금형이나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할 때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ㅁ.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ㅂ.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