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 시행령 상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월별납부의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법령상의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2017_9급_국가직_관세법개론(나)_2017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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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 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거래내용등이 같은 동종․동질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조정 및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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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령상 통관하고자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이 검사를 할 경우 그 신고인이 실비상당액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 수출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화주의 공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 ② 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국립검역소의 검역장에서 검사하는경우
- ③ 반송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외장치장소에서 검사하는 경우
- ④ 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지정장치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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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법령상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 ②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 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 ③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서 상용견품(商用見品) 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④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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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른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함)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 단계별 거래명세(유통이력)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 (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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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법 상 납세담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입 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그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경우 관세법 제41조(가산금)를 적용한다.
- ④ 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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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정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
- ②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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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50만원의 관세를 1개월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의 세액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 ②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 ③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 신고수리전에 한다.
- ④ 관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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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법 상 물품의 하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 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③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관세법 제143조제1항의 선용품 또는 기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 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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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법 상 물품의 하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 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③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관세법 제143조제1항의 선용품 또는 기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 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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