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엄실시 중의 계엄포고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폐지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엄법위반죄로 처벌된다.
- ②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재판시법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함이 원칙이다.
(2011_9급_국가직_형법(인)_2011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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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의 또는 범의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지녀야 인정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인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 ②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③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인 피해자의 목을 15초 내지 20초 동안 세게 졸라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폭력을 행사 하였다면, 피해자가 실신하자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실시 하였다 하여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④ 야간에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 하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2011_9급_국가직_형법(인)_2011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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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에 제시된 들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ㄱ-B-(3)
- ② ㄴ-B-(1)
- ③ ㄷ-C-(2)
- ④ ㄱ-A-(2)
(2011_9급_국가직_형법(인)_2011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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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은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 ② 형법상 승낙은 명시적으로 외부로 표시될 것을 요하며 묵시적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 될 수 없다.
- ③ 무고죄에 있어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④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유효한 승낙이라고 할 수 없다.
(2011_9급_국가직_형법(인)_2011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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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부 공인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甲은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 교정시술행위를 한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 ② 甲은 자신의 행위가 乙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로부터 자신의 행위가 乙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답과 감정결과를 통보받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였다.
- ③ 경찰관인 甲은 수사처리의 관례상 일부 상치된 내용을 일치 시키기 위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를 찢어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 ④ 광역시 의원인 甲은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였다.
(2011_9급_국가직_형법(인)_2011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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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 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원인설정행위가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 ② 형법은 위험발생을 예견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 하고 있다.
- ③ 원인설정행위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견해에 대해 ‘행위- 책임 동시존재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는 비판이 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위험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10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2011_9급_국가직_형법(인)_2011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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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범죄실행을 중지한 자에게 주관적 요건인 자의성이 인정될 때 중지미수가 성립하며,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수범 으로 처벌된다.
- ② 중지미수의 객관적 요건은 실행의 착수와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인데, 실행미수에서는 결과발생의 방지를 위한 행위자의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
- ③ 공동정범 중의 한 사람에게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이 다른 공범자 전원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게 하면 되고, 모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정범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면 중지미수의 효과는 자의로 중지한 정범에게만 미치며, 교사범은 불능미수가 된다.
(2011_9급_국가직_형법(인)_2011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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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각칙상 예비죄 규정은 독립된 구성요건의 개념에 포함 시킬 수 있다.
- ② 예비의 형이 중지미수의 형보다 무거운 때에는 형의 균형상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 ③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의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 으로,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 되어야 한다.
- ④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는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2011_9급_국가직_형법(인)_2011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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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작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상 방조행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 ②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의 불이행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당해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한 경우에 부과된 의무이므로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다.
- ④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보증인의 작위의무와 유기죄에서 보호 의무자의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동일하지 않다.
(2011_9급_국가직_형법(인)_2011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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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가 아니라 침해되는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해야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특별관계에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에 수반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 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011_9급_국가직_형법(인)_2011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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