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예비.음모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상 음모와 관련하여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되어야 한다.
    • ② 미수범과 달리 “예비.음모는 이를 처벌한다.”라는 규정형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③ 형법 각칙상 예비죄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기본적 구성요건과는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물론 예비죄의 종범도 인정된다.
    (2014_9급_국가직_형법(S)_2014년 04월 19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2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자 乙은 이를 승낙했다. 이틀 후 乙은 마음이 바뀌어 甲이 예상한 바와 전혀 달리 A의 자동차만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돌아왔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 ① 甲-불가벌, 乙-손괴죄
    • ② 甲-살인죄의 예비.음모, 乙-손괴죄
    • ③ 甲-살인죄의 예비.음모, 乙-살인죄의 예비.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 ④ 甲-살인죄의 예비.음모와 손괴죄 교사범의 실체적 경합, 乙-살인죄의 예비.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2014_9급_국가직_형법(S)_2014년 04월 19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3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행유예의 요건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라 함은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한다.
    • ②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③ 형법 제62조 제2항의 문리해석상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 ④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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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개인적 법익 침해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장물죄의 본범의 행위에 관한 가벌성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 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더라도 야간에 절취행위를 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ㄷ.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도 그 자체가 바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 하는 것은 아니다. ㄹ.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는 성립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ㄹ
    • ③ ㄱ, ㄹ
    • ④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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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에 대한 책임감소.소멸설은 형의 면제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주관설은 자의성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공동정범의 경우 다른 공동정범 전원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모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한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 ④ 범죄의 예비.음모 단계에서는 자의로 예비.음모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도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2014_9급_국가직_형법(S)_2014년 04월 19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6 범죄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 이다.
    • ②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상태범이다.
    • ③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 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 ④ 내란죄는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였을 때 기수가 되는 상태범이다.
    (2014_9급_국가직_형법(S)_2014년 04월 19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7 甲은 자기 부인을 희롱하는 乙을 살해의 고의로 돌로 내리쳤다. 乙이 뇌진탕 등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甲은 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乙을 개울가로 끌고 가 웅덩이를 파고 땅에 파묻었다. 그러나 부검 결과 乙의 사망은 질식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사례의 해결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른바 ‘개괄적 고의’의 개념을 이용하여 사례를 해결하려는 견해에 의하면, 제1행위와 제2행위를 개괄하는 단일한 고의가 인정되어 甲에게는 살인기수죄가 인정된다.
    • ② 이 경우를 인과관계 착오의 한 형태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인과과정의 차이가 본질적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甲에게는 살인기수죄가 인정된다.
    • ③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乙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으로서 甲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제1행위와 제2행위의 독립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에 의하면, 甲에게는 살인미수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인정된다.
    (2014_9급_국가직_형법(S)_2014년 04월 19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8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 ㄴ.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눌렀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ㄷ.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하여야 한다. ㄹ. 자신이 성인이라는 청소년의 말을 믿고 그 청소년이 제시한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을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업주에게는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ㄷ, ㄹ
    (2014_9급_국가직_형법(S)_2014년 04월 19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9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하차요구에 불응하고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이 자동차 범퍼에 부딪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甲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ㄴ.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라도 상해 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ㄷ.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 외에,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ㄹ.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ㄹ
    (2014_9급_국가직_형법(S)_2014년 04월 19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10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범이 되기 위해서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법적인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 에도 인정된다. 한편 ㉣어떤 행위가 작위적 성격과 부작위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경우에는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 ① ㉠, ㉡
    • ② ㉢, ㉣
    • ③ ㉣
    • ④ ㉠, ㉡, ㉢, ㉣
    (2014_9급_국가직_형법(S)_2014년 04월 19일) 오류신고 정답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