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 ②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 ③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④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한다.
    (2018년 제3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_행정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2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畓)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아 이를 믿고 법정허가요건을 갖추고, 상당한 자금과 노력을 투자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한 사안에서 업체의 난립 및 과당경쟁방지, 생활폐기물의 적정하고도 안정적인 처리라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불허가한 것이라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여 상당한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면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설치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것은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므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는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① ㉠(O) ㉡(X) ㉢(X) ㉣(O)
    • ② ㉠(O) ㉡(X) ㉢(O) ㉣(O)
    • ③ ㉠(X) ㉡(O) ㉢(X) ㉣(X)
    • ④ ㉠(O)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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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경력직 공무원인 지방소방공무원 사이의 관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관계 ㉢ 한국조폐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 ㉣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
    • ① ㉠㉢㉤
    • ② ㉡㉢㉣
    • ③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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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 ③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는 허가관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 ④ 골프장이용료 변경신고와 같은 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에 의한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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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교통안전공단법」(1990. 8. 1. 법률 제4254호로 개정된 것)제17조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요소인 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 ② 구 「소득세법」(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기준시가의 내용 자체에 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 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기준시가의 내용 및 그 결정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
    • ③ 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11. 7. 6. 법률 제10544호로 개정된 것)제17조 제2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그 밖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누구라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주체, 부과대상자,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불복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 ④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 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구 「노인복지법」(1994. 6. 28. 법률 제463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과 구 「노인복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에서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부당하게 축소·조정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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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으로서는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다.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요양급여 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또는 심사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 ③ 구 「건축법」(2016. 8. 4.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30. 법률 제2797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으므로, 그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④ 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
    (2018년 제3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_행정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7 재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2. 3. 17.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된 것) 제292조 제1항에의한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지정 및 변경행위
    • ②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968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변상금 징수여부
    • ③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구 「야생동·식물보호법」(2011. 1. 24. 법률 제1038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과 구 「야생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2011. 1. 24. 환경부령 제39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용도변경승인
    • ④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4. 29. 법률 제1238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9. 5. 대통령령 제2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
    (2018년 제3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_행정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8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지주이용간판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고,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기간연장신청은 그에 대한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③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나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허가자체의 존속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④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에는 어업면허와 달리 유효기간연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며,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의 기간만 갱신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2018년 제3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_행정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9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도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 ② 일단 성립된 행정처분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인 때에는 그 행정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함은 그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음이 외관상 명백함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행정처분의 대상 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 ③ 공공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의 결여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커서 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음으로써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정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등 그 하자가 중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한다.
    • ④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그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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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같은 재량적 행정행위에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②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및 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계획의 내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도 붙일 수 있다.
    • ③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 ④ 구 「수산업법」(1985. 7. 1. 법률 제376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붙이는 부관은 그 성질상 허가된 어업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하고 허가된 어업의 내용 또는 효력 등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임의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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