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다음 중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 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③ 고문금지와 불이익진술거부권
    • ④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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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다음 중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 ②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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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다음 중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③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④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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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다음 중 형사절차의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②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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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다음 중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라면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 할 것이다.
    • ②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하여 준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 ③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그 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 ④ 경찰관이 음주운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여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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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다음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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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다음 중 보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전원 정답 처리된 문제입니다.)
    ㉠ 보석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가족·동거인·고용주도 포함된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법원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한 후에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출석보증서, 피해액 공탁, 보증금 납입과 같은 보석조건을 이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할 수 없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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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사법경찰관 A가 甲을 해상강도죄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졌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 2. 11. 11:00 사법경찰관 A가 甲을 긴급체포하여 피의자조사 ㉡2021. 2. 12. 15:00 사법경찰관 A가 검사에게 구속영장 신청 ㉢2021. 2. 13. 10:00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 ㉣2021. 2. 14. 09:00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16:00 구속영장 발부 17:00 검찰청에 구속영장,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 반환 ㉤2021. 2. 15. 18:00 구속영장 집행
    • ① 사법경찰관 A가 체포한 甲이 소유하고 있던 흉기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021. 2. 13. 11:00까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 A가 피의자 甲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021. 2. 22. 24:00에 만료된다.
    • ③ 사법경찰관 A가 2021. 2. 16. 09:00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 甲에 대하여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甲이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A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甲을 구인할 수는 없다.
    • ④ 만약 사법경찰관 A가 긴급체포된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020년 제3차 해양경찰(순경)채용시험_형사소송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9 다음 중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보전청구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가능하고,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한다.
    • ②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 ③ 증거보전절차에서는 증인신문, 압수, 수색, 검증 및 감정도 할 수 있으나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의자신문,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④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2020년 제3차 해양경찰(순경)채용시험_형사소송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10 다음 중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④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고,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 이 모든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2020년 제3차 해양경찰(순경)채용시험_형사소송법) 오류신고 정답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