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가족·동거인·고용주도 포함된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법원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한 후에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출석보증서, 피해액 공탁, 보증금 납입과 같은 보석조건을 이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