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 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②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④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신분중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2021년_경찰특공대 채용시험_형사소송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2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을 받은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또는 오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고소는 무효이다.
    • ③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 ④ 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돈지간인 2촌의 인척인 친족이고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보아야 하므로,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다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021년_경찰특공대 채용시험_형사소송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3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보호실 등 특정한 장소에 유치하는 승낙 유치는 임의수사의 한 종류로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 ②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③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절차에서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해 피의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중거로 사용될 수 있다.
    (2021년_경찰특공대 채용시험_형사소송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4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이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후 검거한 경우는,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불 수 없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경찰관이 노레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고 도우미가 오자 단속한 경우,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
    ㉠㉣   ㉢㉣
    (2021년_경찰특공대 채용시험_형사소송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5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②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더라도 영장 없이는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없다.
    •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1년_경찰특공대 채용시험_형사소송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6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 ②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이 있으면 족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 체포시이다.
    (2021년_경찰특공대 채용시험_형사소송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7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로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더라도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하다.
    •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구속은 반드시 사전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와 같은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가 없다.
    (2021년_경찰특공대 채용시험_형사소송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8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된 피의자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③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④ 피의자에 대한 신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친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2021년_경찰특공대 채용시험_형사소송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9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7(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 ②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없다.
    •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년_경찰특공대 채용시험_형사소송법) 오류신고 정답확인
  • 10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중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 ③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도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조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④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021년_경찰특공대 채용시험_형사소송법) 오류신고 정답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