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대통령제는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간의 뚜렷한 권력 분립에 기초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함께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권력 집중형 정치제도의 성격을 지닌다. 흔히 이를 한국형 대통령제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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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ㄴ.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ㄹ. 대통령은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