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 상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 (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소유자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해당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
ㄴ. 해당 토지에 통관하려는 물품의 일시 장치
ㄷ. 해당 지정보세구역에 있는 토지에 물품을 6개월 범위에서 장치
ㄹ.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이전·철거나 그 밖의 공사
2 「관세법」 상 보세구역에 반입한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을 매각한 때에는 매각 물건, 매각 수량, 매각 예정가격 등을 매각 후 10일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이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반출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ㄱ.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
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을 보세구역 밖에서 하려는 경우
ㄷ. 보세공장 외에서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ㄹ.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경우
5 관세법령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그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ㄴ. 체납자가 관세법 에 따라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 심사 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
ㄷ. 세관장이 체납처분 유예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경우
ㄹ.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