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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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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세법」 상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 (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소유자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해당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 ㄴ. 해당 토지에 통관하려는 물품의 일시 장치 ㄷ. 해당 지정보세구역에 있는 토지에 물품을 6개월 범위에서 장치 ㄹ.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이전·철거나 그 밖의 공사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2020_7급_국가직_관세법(나)_2020년 09월 26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2 「관세법」 상 보세구역에 반입한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을 매각한 때에는 매각 물건, 매각 수량, 매각 예정가격 등을 매각 후 10일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이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관세법」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반출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2020_7급_국가직_관세법(나)_2020년 09월 26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3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②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④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020_7급_국가직_관세법(나)_2020년 09월 26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4 「관세법」 상 세관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 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을 보세구역 밖에서 하려는 경우 ㄷ. 보세공장 외에서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ㄹ.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경우
    • ① ㄱ, ㄹ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2020_7급_국가직_관세법(나)_2020년 09월 26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5 관세법령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그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ㄴ. 체납자가 관세법 에 따라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 심사 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 ㄷ. 세관장이 체납처분 유예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경우 ㄹ.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2020_7급_국가직_관세법(나)_2020년 09월 26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6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제42조를 적용하여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한다.
    • ② 공장재단 또는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해당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관세의 납부기한 도래 전이라도 담보를 관세에 충당할 수 있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020_7급_국가직_관세법(나)_2020년 09월 26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7 「관세법」 상 관세의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해외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할 때 ‘해외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 ③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 ④ 학교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2020_7급_국가직_관세법(나)_2020년 09월 26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8 관세법령상 수출·수입 및 반송하려는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세청장은 관세법령에 따라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④ 손실보상의 금액은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20_7급_국가직_관세법(나)_2020년 09월 26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9 관세법령상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세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 ②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③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2020_7급_국가직_관세법(나)_2020년 09월 26일) 오류신고 정답확인
  • 10 「관세법」 상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외국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외국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개항에서 보세구역으로의 보세운송을 하고자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가 하역통로에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 ③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을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통관장으로 운송하려는 자는 긴급한 경우에 세관공무원이나 국가경찰공무원 (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내국물품을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는 경우 세관장은 내국운송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2020_7급_국가직_관세법(나)_2020년 09월 26일) 오류신고 정답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