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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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시자격 제출서류 학력응시 4년제 : 졸업 또는 4학년 1학기 이상 재학/휴학/제적 졸업/재학/휴학/수료/제적증명서 중 택 1 3년제 : 졸업 후 1년 실무경력 졸업증명서+경력(재직)증명서 2년제 : 졸업 후 2년 실무경력 졸업증명서+경력(재직)증명서 경력응시 동일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 경력(재직)증명서 기능사 취득 후 3년 실무경력 경력(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실무경력 경력(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기타응시 학점인정법률의거 106점 이상 취득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한 학점인정 증명서
- 응시자격사항 상세설명
- 1. 학력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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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응시는 대한민국 모든 대학, 모든 학과가 포함되니 학년 조건만 잘 보시면 됩니다.
- 휴학 및 복학 등으로 학기가 애매한 경우
각 대학 학사일정에 따라 학기 표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 측에서 서류를 심사할 때 보는 건 재학/휴학/수료/제적 등의 증명서에 '4학년 1학기'란 단어만 명시되어 있으면 승인해줍니다. - 방통대 등 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학점이 인정되는 대학의 경우는 필기 시험일 전일까지 4학년 1학기 이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큐넷과 협력된 대학기간은 필기원서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매 회차 합격자 발표 4일 전까지 제출 가능)
- 2. 경력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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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회차 필기 시험일까지만으로 실무경력일수를(1년, 2년 등)만족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A란 사람이 경력응시로 정보기사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2009년 5월 10일에 있는 기사필기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2005년 5월 10일부터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경력증력서에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구체적인 담당업무(3~4서술), 사업자의 도장날인' 5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경력 해당 조건
실무 경력이란 업무수행 과정 중 컴퓨터 프로그램(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을 활용하면 실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프로그램명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어야 경력인정이 됩니다.
- 경력 사업장이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일 경우, 추가 서류를 더 제출해야 합니다.
- 군대 경력도 일반 사업체와 같이 경력을 인정해줍니다. 단, 군 복무시 특기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와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응시종목이 맞아야 실무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해당 회차 필기 시험일까지만으로 실무경력일수를(1년, 2년 등)만족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 3. 기타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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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법률에 의거하여 기사의 경우 106학점 이상 이수하게 되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학점인정법률에 의거하려면 '학점인정제'를 통해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고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단,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는 시간제 수업을 들어도 학점 인정이 안됩니다. 중퇴나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중퇴 혹은 졸업 전 학점이 인정됩니다.) - 기사나 산업기사에 응시하시려면 해당 회 필기시험 전일까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응시제한 학점이 이수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학점인정법률에 의거하여 기사의 경우 106학점 이상 이수하게 되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