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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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 무단수집을 거부 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 조의 2항과 제 65 조의 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법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금지)



제 1항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제 2항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제 3항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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