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한국사 검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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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합격을 위한 준비의 시작
영어능력검정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18년을 기점으로 군무원 시험의
영어과목은 토익, 토플, 플렉스, 지텔프, 텝스 등의 시험으로 대체되었고,
한국사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군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취득해야 할 영어능력검정시험
군무원을 응시하기 위해 영어능력검정시험을 봤다면, 언제 받은 성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의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해서 기준점수가 인정됩니다.
영어능력검정 시험 종류 및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영어능력검정 시험 종류 및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시험 종류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7급 9급
토익 (TOEIC) 기준점수 570점 이상 470점 이상
청각장애 (2, 3급) 285점 이상 235점 이상
토플 (TOEFL) 기준점수 PBT 480점 이상 440점 이상
CBT 157점 이상 123점 이상
IBT 54점 이상 41점 이상
청각장애 (2, 3급) PBT 319점 이상 292점 이상
CBT 104점 이상 82점 이상
텝스 (TEPS)
(2018.5.12 이전 시험)
기준점수 500점 이상 400점 이상
청각장애 (2, 3급) 300점 이상 240점 이상
新텝스 (新TEPS)
(2018.5.12 이후 시험)
기준점수 268점 이상 211점 이상
청각장애 (2, 3급) 161점 이상 127점 이상
지텔프 (G-TELP) 기준점수 Level2 47점 이상 Level2 32점 이상
플렉스 (FLEX) 기준점수 500점 이상 400점 이상
청각장애 (2, 3급) 300점 이상 240점 이상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예) 2021년 시험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면 인정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필기시험 시행예정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계급별 응시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외국에서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TOEFL 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됩니다.
  •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며, 정부기관 · 민간 회사 · 학교 등에서 승진 · 연수 · 입사 · 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ㆍ특별 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및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시험성적 제출방법
국방부, 공군, 해군, 해병대
  •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명칭, 시험일자, 시험성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의 경우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영어 성적 입력정보 : 시험종류, 시험일자, 점수(성적)

  • 응시원서 접수 후 발표된 영어 성적을 등록할 경우, 반드시 추가입력 기간 중 성적 입력
육군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을 취득한 경우 : 원서접수 시 입력
    →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기재)

    단, 청각장애인 중증(장애정도가 심한자/구 2·3급)에 해당하는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와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 1부를 필기시험 당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전일까지 성적을 취득할 예정인 경우 : 필기시험 당일 성적표(인증서)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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