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한국사 검정안내
군무원 합격을 위한 준비의 시작
영어능력검정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영어과목은 토익, 토플, 플렉스, 지텔프, 텝스 등의 시험으로 대체되었고,
한국사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군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취득해야 할 한국사능력검정시험2018년 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인 국사를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성적은 모두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 체계
시험 종류 | 인증 등급 | 합격 점수 | 문항 수(객관식) |
---|---|---|---|
심화 | 1급 | 만점의 80% 이상 | 50문항 (5지 택1) |
2급 | 만점의 70% 이상 | ||
3급 | 만점의 60% 이상 | ||
기본 | 4급 | 만점의 80% 이상 | 50문항 (4지 택1) |
5급 | 만점의 70% 이상 | ||
6급 | 만점의 60% 이상 |
시험종류 및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시험 종류 | 응시계급별 기준 등급 | |
---|---|---|
7급 | 9급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급 이상 | 4급 이상 |
'20.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체계 개편에 따른 시험종류의 변동(초·중·고급 3종→기본·심화 2종)과 상관없이 기준(인증)등급을 그대로 적용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등급)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예) 2021년 시험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면 인정.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등급)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시험성적 제출방법
- 국방부, 공군, 해군,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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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종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인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한국사 성적 입력정보 : 인증번호(기관 발급), 급수(성적)
- 응시원서 접수 후 발표된 한국사 성적을 등록할 경우, 반드시 추가입력 기간 중 성적 입력
-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종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인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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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을 취득한 경우 : 원서접수 시 입력
→ 응시원서 접수 시에 인증등급 및 시험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의 인증번호를 정확히 표기
- 필기시험 전일까지 성적을 취득할 예정인 경우 : 필기시험 당일 성적표(인증서) 사본 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을 취득한 경우 : 원서접수 시 입력
- 2022년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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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2022년 시험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제57회 1.10(월) ~ 1.17(월) 2.12(토) 2.25(금) 제58회 3.14(월) ~ 3.21(월) 4.10(일) 4.22(금) 제59회 5.16(월) ~ 5.23(월) 6.11(토) 6.24(금) 제60회 7.11(월) ~ 7.18(월) 8.6(토) 8.19(금) 제61회 9.26(월) ~ 10.4(화) 10.22(토) 11.4(금) 제62회 11. 7(월) ~ 11.14(월) 12.3(토) 12.16(금)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